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11조 === > 어떤 자가 유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처는 자신과 과부 재산을 취득하며 당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다. 또한 사망자의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사망자의 소유 정도에 따라 필수품이 공급되어야 한다. 그리고 그 잔여분에서 영주에 대한 역무 제공을 제외하고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. 유대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